놀이방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투자세액공제와 최 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중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대행사, 옥외 광고사, 광고물 작성사 등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업과 광고업은 올해 과세분부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7%로 높아지고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과표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연구ㆍ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4년간 평균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에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나 직전 4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중 택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ㆍ광업뿐 아니라물류업, 시장조사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상담업, 기타 과학기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이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또 제조업체 등이 종업원용 기숙사를 매입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건물 취득대금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판매업,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공계로 한정돼 있던 사내대학 운영과 대학 위탁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대상은 인문ㆍ사회과학 계열 등 모든 전공으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6월 중 시행되며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돼 개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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