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인된 축구공에 부상…배상 못받아"

축구 골대 뒤를 지나다 때마침 골인된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4일 김모(58)씨가 "자건거를 타고 축구골대 뒤를 지나다 골인된 공에 맞아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함모(15)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럿이 즐기는 운동장에서는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골대에 그물이 설치돼 공이 통과할 수 없었고 김씨는 뒷 공간이 충분한데도 골대에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함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대 안으로 차 넣은 공이 그물에 걸려 출렁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을 맞혀 쓰러뜨리는 이례적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서울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축구골대 뒤를 지나다 함군이 차 넣은 공에 맞고 넘어져 다치자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자 항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