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 무료 급식소 외곽이전 추진

검찰은 노숙자들이 역(驛)주변등 공공장소로 모여드는 것을 막기위해 무료급식장소를 도심외곽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검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2일 안기부·보건복지부·노동부·경찰청·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직 노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구직희망자에게는 취업알선을, 환자에게는 치료를 해주기로 했으나 무단방뇨, 음주소란등 범법행위를 할 경우 즉심에 넘겨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실직 노숙자는 3,900명으로 서울지역 3,000명 부산지역 400명 대구지역 200명 인천·경기지역 각 100명 대전지역 50명 기타 50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올 연말까지 실직노숙자 수가 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노숙자의 범죄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로 무료급식장소가 주택가로 옮겨갈 경우 노숙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이 일어날 전망이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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