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국립대 법대생 A씨가 'F학점'이 부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에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인 제조업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된다'는 지문은 교재와 달라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재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지문에는 '산업별로'라는 말이 빠져 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