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서세원 등 법원서 '눈물 주르륵'
병원비 배삼룡, 도박 강병규, 허위공시 서세원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유명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잇달아 눈물을 삼켰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이은애)는 서울아산병원이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와 배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배씨는 지난 2007년 6월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쓰러진 이래 1년 반 이상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2월부터는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배씨가 불어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초 밀린 진료비 1억 3,000여만원을 납부하라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판사 조한창)는 이날 거액의 판돈을 걸고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백회에 걸쳐 도박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많은 돈을 잃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원을 잃는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이날 선고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잘못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코미디언 서세원씨에 대해 1심보다 일부 감형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N엔터테인먼트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4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관련 허위 공시해 4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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