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광고'표시 안하면 과태료

정통부,종합대책 발표… 휴대폰.팩스에도 부과정보통신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유선전화, FAX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리성 광고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광고’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 대해서도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광고 등의 표시 문구를 영리목적의 광고정보는 ‘광고’, 비영리적정보제공은 ‘정보’, 성인정보 제공은 ‘성인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때는 ‘동의’라는 문구를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도 통화 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함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스팸메일 등으로 인해 초래된 네티즌, 사업자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사업자들로 ‘e-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이달중 구성해 무분별한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규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e-메일 개선협의체는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해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운영해 악덕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음란 스팸메일 발송자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서비스제공업체등에서 자율적으로 전자우편 전송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동시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서 이용자의 e-메일 주소가 추출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중 개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함으로서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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