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게이트’로 1년8개월동안 표류해온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상가 건축이 정상화된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은 최근 풍림산업과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만간 기존 건물 세입자 명도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달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굿모닝시티는 2003년6월 시행사인 굿모닝시티건설의 윤창렬 전 대표가 분양대금 횡령과 정ㆍ관계 로비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3,442명에 달하는 상가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표 외에 20여명의 정ㆍ관계 고위인사가 처벌을 받았다.
계약자협의회측은 지난해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올1월에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결국 1년8개월여만에 사태를 매듭짓고 사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와 풍림측은 공사 착공과 함께 상가 잔여분 및 오피스텔ㆍ사무실 등에 대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기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양계약자 및 시공사ㆍ시행사측과 협의해 조만간 상가 명칭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와 풍림측은 당초 14층 규모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하7~지상16층, 연면적 2만7,800여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순수 쇼핑몰로 건립하려던 계획도 변경, 12~16층은 사무실ㆍ오피스텔로 설계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규를 개정, 다음달 24일부터 연면적 909평(3,000㎡)이 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후 분양토록 하는‘후분양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