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자금 환치기 中동포등 7명 적발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13일 환치기 수법으로 마약밀수 대금 등을 불법 송금해 준 중국동포 5명을 적발, 이중 중국과 국내 총책을 각각 맡아온 엄모(53)씨와 박모(40)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다른 박모(3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에 체류중인 엄씨의 부인 박모(45)씨를 수배, 입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과 국내에 각각 은행계좌를 개설, 환치기 수법으로 마약밀수 대금 등 송금을 대행한 뒤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4,0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53억여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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