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보유중인 비계열사 주식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대웅과 세종금융지주회사 등 2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은 위반한 것으로 잠정조사돼 9월중 공정위에 상정해 벌칙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5일 “지주회사 실태조사결과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지배목적으로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부분만 특화시켜 다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19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보유중인 비계열사 주식은 총 737개사(일반지주그룹 283개사, 금융지주그룹 454개사)에 달하며 이들은 이 가운데 31개회사에서 지분 20%이상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대규모 지분소유가 지배목적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정밀실태조사를 해보면 지배목적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웅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조사됐으며, 세종금융지주회사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9월중 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