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2심 선고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해 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열리는 항소심 결과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의 게재 시기, 내용, 당시 지위는 물론 글자 한자한자의 의미를 아는 시인인 만큼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전제사실과 원심재판부가 전체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시인이 여러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안 의사의 유묵 행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만큼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허위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에게 대한 주권자의 검증을 위한 주장인 만큼 비방에 해당 안 되며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나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라고 항변했다.
안 시인은 최후 변론에서 “간접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제게 시를 못 쓰게 강요하고 있다. 다시 일상에서 시를 쓸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