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175330)가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개인 최소 청약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춰 제시했다. 지난달 말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해 최소 청약 한도를 낮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코본드 발행을 앞둔 J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청약 방법 및 일정,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 업체인 은행이 위기를 맞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각되는 구조다.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JB금융지주는 개인 및 기관 최소 청약 한도를 1억원, 10억원으로 제시했다.당초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서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청약 최소 단위가 50억원이었다.
청약 한도를 낮춘 것은 투자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2,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을 앞두고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유효수요 내 총 500억원만 들어왔다. 미매각 물량 1,500억원은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인수하는데 최종 청약일에 수요가 없으면 남은 미매각 물량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에서 팔리게 된다. 리테일로 팔리기 전 투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청약 한도를 대거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정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큰 문제가 없으면 JB금융지주는 22일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된다.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JB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일자는 22일에 이어 26일, 29일로 여러차레 미뤄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첫 사례인 만큼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