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에 생활자금 대출

300만원 한도 최장 3년간

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긴급생활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해 100만원 이상 적립한 노동자로 적립액의 50% 내에서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 기간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부기간 동안의 이자가 빠진다. 대부 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부를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신한은행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부 신청 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나 ARS(1644-1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제회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은 250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적립한 사람은 14만명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2만4,000명 정도가 1,37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부금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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