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램 가격담합 '무혐의'

공정위 "삼성전자등 국내시장 위법행위 증거없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내에서는 가격담합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요 S램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ㆍ도시바ㆍ사이프레스 등 세계 10대 S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S램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램 반도체는 기억장치의 일종으로 휴대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외국업체로는 일본 히타치 등이 국내에 제품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S램 국제 카르텔을 조사했으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07년 4월 D램 가격담합 여부와 관련, 공정위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심의를 종료한 바 있어 이번 S램 무혐의 처리로 담합조사의 부담을 씻어냈다. 다만 D램 반도체의 국제 담합 혐의에 대해 EU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2005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D램 가격담합으로 미국에서 각각 3억달러와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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