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보험급여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개 요양기관(병원 1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3곳) 대표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복지부는 이날 "지난 3월19일~4월10일까지 전국 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49곳의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고발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ㆍ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 3월 이후 허위ㆍ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한 요양기관은 모두 55곳으로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순천시 S병원은 지난 99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검진 수진자 317명을 입원환자로 꾸며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빼돌렸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의원은 지난해 4~9월 무료 골밀도 검사를 미끼로 스포츠센터여성회원 등을 끌어들인 뒤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천시 K한의원은 과거 내원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9년 이후 1억7,000만원을 허위 청구했고, 경기도 연천군 W의원은 부신피질호르몬, 봉독(벌침) 등을 섞은 주사제를 요통환자 등에게 놓아주고 1회당 4만원(적정부담금 1만2,000원)의 주사료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