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의 수집및 운반업소와 중간 또는 최종 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및 농지지역, 페기물 장기방치업소등이다.단속사항은 폐기물수집및 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및 허위 작성여부등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등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및 매립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폐기물의 부적정 매립 또는 무허가처리업자에 맡긴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각각 병과할 수있도록 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과징금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