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감기약 상당수 `퇴출` 위기

감기약에 많이 들어가는 진해제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중독성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향정신성 약물로 지정되고,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확대되면서 `감기약 성수기`를 앞둔 제약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단일제제는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복합제제는 1일 최대용량이 60㎎을 넘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약청이 이날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콜드` 등 11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함량을 낮춘 대체제품 출시를 서두는 한편, 기존 유통품목 회수에 본격 나섰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을 취급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보관한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도 일본 후생성이 최근 사실상의 생산중단조치를 내림에 따라 위해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PPA가 함유된 `콘택600`을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 등은 모니터링 중간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만간 회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생산중단조치를 내렸지만 대부분 100㎎ 이하를 사용하고 있고 위해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용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자세한 이유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사용금지가 아니라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등 다른 성분으로의 대체를 권고한 것을 감안할 때 예방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은 어린이 감기약을 포함한 의약품 등에 PPA 함량이 100㎎ 이하면 제조ㆍ판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PPA 위해논란에 따라 적잖은 제약사들이 해당 품목 제조ㆍ판매를 중단, 150여개에 달했던 PPA 성분 감기약은 현재 90여 품목으로 줄어든 상태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5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PPA제제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내년 10월께 끝나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로 모니터링 중간결과를 보고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한나라) 의원은 “서울ㆍ경인지역의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감기약 30종을 확인한 결과, 1정당 25~40㎎의 PPA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들의 코감기에 처방되는 PPA 함유 의약품부터 생산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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