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경찰청장 구속수감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 전 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15일 경찰청으로 이 전 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 은폐돼 왔던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또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설명에 따라 경찰 수사 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하고 이틀 뒤인 2월17일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옛 안기부가 87년 이 사건을 은폐ㆍ왜곡한 것과 관련, 당시 안기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을 조사한데 이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게 11일 출두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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