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견장에 사용하는 ‘닻’모양을 이용했더라도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류업체 이랜드가 “해군 견장에 사용되는 기장인 ‘닻’모양은 상표로 등록될 수는 없다”며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구 상표법은 국기•국장•기장 등 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군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견장과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외관으로 볼 때 등록상표는 닻에 줄이 달려 있는 등 견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인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된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 계급장으로 널리 알려지는 등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1985년 바지 등의 의류 상표로 등록한 닻 모양의 도형에 대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패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