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일 실시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당초 방침대로 `서열파괴`와 `발탁인사`로 이뤄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는 검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번 인사는 법대로 하되 향후 검찰인사위원회 활성화 등 제도적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10일 인사발표 이후 검찰의 대응수위와 향후 인사위 구성방향이 주목된다.
◇검찰개혁, 인사가 핵심=검사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인사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과 독립적인 검찰 인사위 구성을 건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인사위(위원장 대검 차장)를 심의기구로 격상(외부인사 2명에서 4명,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참여)하기로 한 마당에 이번 검사장급 이상 인사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검사 대표인 허상구 검사와 이옥 검사가 토론을 마친 뒤 “대통령이 이번부터 공정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적용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 인사를 지켜보겠다”며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원칙대로 이번에는 법에 의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향후 검찰과 인사위 구성 문제를 협의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위 관련 법령 통과에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인사위에 인사 대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달라는 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권을 보장하되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법무부의 문민화를 위해 인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격ㆍ발탁인사 강행=이미 법무부에 사시 23회인 강 장관이 발탁되고 17회 정상명 차관이 내정된 데 이어 법무부와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서열파괴가 예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지금의 검찰조직 상층부를 믿을 수 없다. 새로운 인사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각영 검찰총장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후 퇴진까지 점치는 분위기이며 13회에서 16회까지 30여명의 간부들도 상당수 물갈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지검장 등 요직은 사시 16회, 17회 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인사위 구성과 관련, 노 대통령이 이날 “검찰 지휘부 인사위와 부장검사ㆍ평검사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낸 데 대해 검찰의 반응이 주목되며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소신수사`를 주문함으로써 검찰은 정치권 등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