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신 증감폭이 큰 기업은 은행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망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거래기업 중 월별로 50억원 이상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증감내역을 해당 금융기관과 은행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신용정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 자금이동이 빈번한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여신증감폭 기준을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과거처럼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무한정 끌어쓰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정보망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거래기업 중 매월 50억원 이상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자금이동이 빈번한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 증감폭이 1백억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 거래내역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