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투자비용 5% 세액공제 부활해야

상의, 정부에 건의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재계가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대기업의 R&D 투자는 전년에 비해 26.8%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의욕이 더욱 위축됐다"며 정부에 이 제도의 부활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R&D 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50%의 법인세액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R&D 비용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의 50% 중 유리한 경우를 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R&D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지난해 R&D 투자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소폭(0.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R&D 투자의 위축으로 전년보다 18.7%나 감소, 매출액 대비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ㆍ일본ㆍ독일의 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상의는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캐나다ㆍ타이완ㆍ싱가포르 등은 R&D 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또는 2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R&D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이밖에 ▲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및 연구소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포함시켜 R&D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R&D 설비투자로 인정, R&D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공제(10%)를 허용할 것 ▲ 세법상 소득ㆍ법인세를 감면(50%)받는 로얄티의 범위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틈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넛크래커 현상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이 살아날 길은 R&D 투자를 확대해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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