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민사소송 "오토프로그램 불법 수익 환수"

엔씨소프트가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조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선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26일 서울 삼성동 R&D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토프로그램 제조업체가 게임업체의 정상적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 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의뢰를 취하는 동시에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해 사냥하고 레벨을 올려줌으로써 게임머니를 챙기는 것으로, 게임 균형을 무너뜨리고 아이템 불법 거래를 조장해 불법성을 지적 받고 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다음 달 3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게임법 개정을 통해 이들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배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엔씨소프트는 기대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오토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와 업무 방해 등 피해로 게임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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