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전교조 위원장 교사직 상실 '대표성 인정'싸고 논란

교육부 거부의사에 전교조선 "문제없어"
출마 밝힌 내달 위원장선거에 변수될듯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 여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다음달 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출마 강행의사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전교조 규약상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있다”며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장 위원장의 교사직 박탈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엄연히 교원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이나 교섭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교사직을 상실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만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장 위원장의 교사직 상실은 ‘해고’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이므로 중노위 재심판정 때까지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 여부는 다음달 6~8일 실시되는 전교조 제13대 위원장 선거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장 위원장과 정진화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강신만 서울시북부지회장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장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될 경우 교육부의 교섭 거부로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든다”면서 “대표성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장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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