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불발됐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 일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이날 회의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