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부가세 논란'

중개사協, 소득 노출에 부담감 "거래 당사자가 내야"
건교부 "수수료에 포함" 입장서 최근 유권해석 의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게 해달라는 부동산중개사들의 요구로 중개수수료 인상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파장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많았다. 자영업자인 중개사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양 단체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들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부가세 부담까지 지우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일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 법정 중개수수료인 200만원만 내면 됐지만 부가세(10%) 20만원을 더 받으면 총 2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