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타결 실패시 긴급조정권 발동

노동차관 파견, 노사 자율협상 독려

정부, 자율타결 실패시 긴급조정권 발동 노동차관 파견, 노사 자율협상 독려 정부는 10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 일단 노동부 차관을 파견해 노사 양측의 자율협상을 독려하되 끝내노사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한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차관을 사업장으로 보내 자율협상을 독려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자율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노동장관이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행사되면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에 복귀해야하며 이에 불응해 파업을 계속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노사 양측은 긴급조정권이 행사된 뒤 30일간 자율협상을 벌여야 하며 여기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타협의 방법으로 정부에 의한 직권 중재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행사될 경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에 이어 세번째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의 노조대표 의결권 부여,비행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행사는 노동장관의 고유권한이므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결정 내지 의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가 이뤄졌다"며 "만약 자율타결이 이뤄질 경우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 유예시한에 대해 "설정돼 있는 `데드라인'은 없다"며 "현재 성과가 있을 만한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협상 진척을 위해 노동차관을 파견키로 했으며 성과있는 협상이 진행될 경우 긴급조정권이 유예되며 협상 타결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차관의 중재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타결이 원칙이므로 이를 지원하는역할에 머물 것"이라며 "이미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큰 틀의 논의구조는 마련돼 있다고 보는 만큼 빠른 시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지 중재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사태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처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긴급조정권 행사시 연대 파업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 및점검과 긴급조정권 행사에 따른 향후 정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이희범(李熙範) 산자, 김대환(金大煥) 노동, 추병직(秋秉直)건교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배종신(裵鍾信) 문화차관, 허준영(許准榮)경찰청장, 청와대 이강철(李康哲) 시민사회수석,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입력시간 : 2005/08/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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