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앞으로는 어느 신용카드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빚독촉을 비롯한 각종 민원을 많이 사고 있는지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카드발급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행위 유형과 관련 법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방법 등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된다.
금감원은 27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민원평가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은 모두 2,422건으로 2000년의 1,120건보다 116.3%나 늘어났다. 99년에는 933건이었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카드 연체액을 채무자 가족들에게 독촉하거나 심야에 전화를 걸어 위협하는 등 카드 사용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714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A씨는 어머니의 카드대금과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모친이 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의 채권회수 담당직원이 직장과 자택으로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것을 요구해 낭패를 봤다.
또 제3자에게 명의를 도용 당해 카드를 발급받는 등 부당하게 카드를 발급한 사례가 540건(22.3%)으로 2000년 2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지난해 카드사간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카드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에 의해 자기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부정 사용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자동이체 계좌에서 카드사용 대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신용카드 제도 불만사항 277건(11.4%), ▦보증책임이행청구 부당 57건(2.4%), ▦매출대금 지급요청 49건(2%) 등의 민원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사별 민원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을 야기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