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2일 결판

여야, 국토위서 처리키로 합의… 부결 확실시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7일 "여야 간사 간에 22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날 우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수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법안 심사보고를 들은 뒤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칠지, 국토위 내 법안심사소위에 먼저 올릴지 결정하게 된다. 현재 야당과 친박근혜계는 소위에 올리지 않고 바로 표결하자고 하는 반면 친이명박계는 소위를 먼저 거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나 국토해양위나 모두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친박계가 다수이고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수정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토해양위원은 총 31명. 야당과 친박계가 21명이고 법안심사소위도 총 11명 중 과반 이상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은 자연스레 상임위에서 안락사하는 형태로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친이계 의원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의원들의 가부 여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본회의에 회부하려면 여야합의가 관례라 현실성은 낮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수정안 부결 시나리오들을 점검했는데 통일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만 의원 30명이 발의해 본회의에 올리자는 안은 (야당과 친박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등 4건을 국토위에서 패키지로 다룰 예정이어서 법안이 폐기 또는 부결되면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일단 9부2처2청의 이전을 핵심으로 한 '원안'을 추진하되 정치권과 여론ㆍ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원안+α'로 갈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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