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과 달리 해외 법인에 소속돼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해외법인 파견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파견근로자들은 현대차와 별도 설립된 해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비록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현대차로 복귀하더라도 해외법인에 소속된 시점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법인 파견근로자를 해외 주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대차 해외법인 파견근로자 4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뒤, 현대차에 해당 근로자들의 해외법인 소속시점부터 미납한 지역보험료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그러자 현대차는 "해당 해외 법인은 현대차가 100% 출자해 만들었다”며 “현대차가 법인에 속한 파견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임금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데도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임대·금융소득을 비롯한 소득 전체와 재산까지 따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