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정상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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