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융 안정대책] 펀드 세제지원 어떻게

장기 적립식 年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회사채형은 거치식만 年3,000만원한도 비과세
가입시한 내년말까지…중도환매땐 혜택분 환수
기존가입자 계약 갱신하면 3년간 불입액에 혜택


정부가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그동안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세수(稅收)가 1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이유로 꺼낼 듯 말 듯 망설여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로 코스피지수가 1,200선도 무너진데다 1,000포인트 붕괴도 눈앞에 닥치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거치식의 경우 회사채형 펀드로만 국한되는 등 혜택의 범주가 제한되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워낙 커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예비 조치로 만들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이상, 1,200만원 적립펀드 가입 때 혜택=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립식 펀드 가입자로 국한했다. 한번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은 제외했다.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가 대상이고 한도는 1년 기준 1,200만원까지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로 펀드를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년차는 종합소득액에서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각각 공제한다. 한 사람이 여러 펀드에 가입할 경우 펀드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별도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배당소득만 비과세받는다. 거치식은 회사채형 펀드로 제한했다. 3년 이상 회사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거치식은 자산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을 한정한다. 두 종류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 모두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시 15.4%)을 비과세받는다. 물론 이 역시 근로자ㆍ자영업자 등 개인이 대상이고 3년 이상 투자해야 가능하다. 장기 적립식 펀드나 거치식 펀드 모두 세제혜택은 20일부터 붓는 돈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할 경우 그간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 때는 혜택=기존 가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펀드로 제한할 경우 펀드 갈아타기가 활발해져 시장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세대상을 신규 투자자로 한정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해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어 기존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분)부터 계산되고 갱신일 이후 3년간 주어진다. 예컨대 4개월 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만기가 8개월 남은 A씨의 경우 증권사 등에 계약갱신을 2년4개월만 추가할 경우 투자기간은 총 3년이 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주식형 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가입 기간을 5년으로 하려다 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심리 개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소득세가 오는 2009~2013년 총 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적립식 계좌 수는 840만개이고 규모는 42조원에 이르지만 세제혜택을 주식형 적립식 펀드로 국한한 것도 세수감소가 그나마 덜 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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