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우스-스프린트 ‘CEO영입’ 공방

미국내 이동통신 및 장거리 전화사업 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벨사우스와 스프린트간 경영진 영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스프린트가 벨사우스의 게리 포스 현 부회장을 자사의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벨사우스가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 것. 벨사우스는 이와 관련, 2일 법원으로부터 포스 부회장에 대한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밝혔다. 벨사우스가 이처럼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포스 부회장이 스프린트로 갈 경우 자사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포스부회장은 벨사우스의 이동통신 자회사인 싱귤러와이어리스 회장을 겸하고 있어 유ㆍ무선 통신 사업을 두로 섭렵한 인물. 현재 양사는 유ㆍ무선 통신 사업 모두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벨사우스는 포스 부회장을 스프린트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스 부회장이 회사의 잔류 권고에도 불구, 스프린트로의 이적을 고집하자 결국 계약상의 `경쟁사로의 이적 불가` 조항을 들어 법적 방어에 나선 것. 현재 벨사우스와 경영진간에 맺어진 계약상엔 회사를 떠난 뒤 18개월 동안은 경쟁사로의 이적을 금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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