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포항 창원 광양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파업이 수도권 수출입화물 운송량의 50%를 차지하는 의왕내륙컨테이너(ICD) 기지가 있는 경인지역으로 번져 물류마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들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음에도 사태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허겁지겁 내놓은 파업대책이 단속위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정부의 노조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기업의 생산 및 출하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동이자 파업수단으로도 낡은 것이다. 이 같은 불법 파업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연관산업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업체의 출입문을 봉쇄해 제품출하와 원자재의 반입을 가로막아 조선 자동차 가전 업체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가뜩이나 움츠러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입차주들의 단체인 화물연대와 화주 업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임금 근로조건을 다툴 상대자가 아니다. 화물연대는 남의 회사에 몰려가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꼴이다. 그것도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 전에 물리력 행사를 앞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선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질책이 있을 때 까지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화물운임이 동결됐고, 오히려 깎이기 까지 했다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고 하겠다. 이를 방치한 것도 그렇거니와 이들이 파업을 시작한 뒤 1주일이 지나도록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화물운송업계의 운영체계는 난마와 같다. 화주업체와 계약 운송업체,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 그리고 운송알선 대행업체가 얽혀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운송료 중에서 지입차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같은 구조는 화주업체의 계약운송업체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도 있을 것이다. 화주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계약업체가 하청업체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도 그 중의 하나다. 정부는 운송업계의 무질서를 서둘러 바로잡고 이제부터라도 불법파업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영주,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