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국 허가 대폭 완화

무선전송망 사업용 무선국 허가지침이 대폭 완화된다.정보통신부는 15일 무선전송망을 설치하려는 민간이 서비스 구역의 모든 종합유선방송국(SO)과 사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무선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구역 내에서 1개 이상의 SO와 계약을 체결하면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2.5㎓대역 장비의 경우 대도시에서 1개의 무선국만 설치해도 무선전송망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국 허가치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선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후 6개월 안에 무선국을 준공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다. 허가 신청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이며, 같은 구역 안에 복수의 신청자가 있으면 많은 수의 SO와 전송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우선 허가해 줄 방침이다. /류찬희 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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