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지정보의 사전누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신도시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세무조사ㆍ대출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세력의 돈줄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규제를 어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문책하고 회사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금감원은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자금출처 및 용도를 조사해 용도 이외 사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투기대책들도 빠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지구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 신고뿐 아니라 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6억원 초과 주택) 등까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동탄면ㆍ진안동ㆍ능동ㆍ기산동ㆍ병점동ㆍ반월동ㆍ반송동ㆍ석우동 등 화성시 8개 지역과 은계동ㆍ오산동ㆍ부산동ㆍ원동ㆍ수청동 등 오산시 5개 지역이다.
토지이용 규제는 신도시지구 인근까지 강화된다. 지구 및 주변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ㆍ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최장 5년간 차단된다. 지구경계로부터 2㎞ 내외 지역 중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지구 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도록 했으며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국세청도 칼을 빼든다. 신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 및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금납부 현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구체적 조사계획은 오는 4일 별도로 발표한다. 국세청은 건교부ㆍ지방자치단체ㆍ토지공사와 함께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위장전입 분석,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