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세무조사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조사계획이 확정된 기업을 제외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예정된 세무조사의 경우도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실시하고 주식변동 조사 등 단순한 자료처리 목적의 세무조사도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새로 선정된 기업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불법유류ㆍ부정주류 유통, 세금의 부정 환급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사람도 같은 수준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주의 사적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분식결산이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불건전한 기업경영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규조사 자제 방침에 따라 법인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들을 부동산 투기나 자료상 조사에 투입하는 등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음성ㆍ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데 조사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