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아시아 국가들에 집단소송제등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집단소송제,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의 직접 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아시아 지역에서의 토론 결과를 집대성해 지난달 발간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아시아 백서`에서 아시아국가들이 집단소송제, 주주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등 주주들이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아시아 지역 기업 환경의 특징으로 ▲가족 경영방식 ▲비공식적 관계의 중시 ▲상이한 법과 제도, 경제적 다양성의 공존을 꼽았다. 백서는 “아시아 상장기업의 약 3분의 2와 비상장기업 대부분이 경영자와 그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갖는 가족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상호 연계를 통해 투자 확대나 성장을 가져 오기도 하지만 소액 주주에 대한 차별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가족 경영 방식 기업들이 `비공식적 관계`를 중시하는 탓에 대기업도 주요 주주가 가족과 친구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이들 이해 관계자가 자기 지분 이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양호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강화 ▲감독기관과 사법제도의 전문화를 통한 효과적인 법 집행 ▲회계ㆍ감사ㆍ공시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등을 제시했다. 특히 OECD는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집단소송과 집중투표제, 주주 대표 소송 등 직접 구제 수단을 통해 대주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은행 소유구조 및 거래 관계에 대한 공시와 은행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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