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은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 거주 외국인들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섬을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을 탈 때 운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민은 이미 3년 전부터 운임의 절반을 할인 받고 있다.
운임 할인이 적용되는 항로는 옹진군 8개 항로와 강화군 1개 항로이다. 인천시가 4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임 할인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외국인 5만1,000여명이며, 관내 섬에 살면서 도서민 운임 지원을 받아온 외국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