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상의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와의 차등감자가 없다. 대우 계열사인 경남기업도 대주주 10:1, 소액주주 2.5:1의 비율로 차등감자 했으며, 아남전자도 대주주 15:1, 소액주주 5:1 로 차등감자하는등 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대우중공업만 예외다.해외 채권단 손실률 33%, 국내 채권단 손실률 35~40% 내외인데 소액주주는 81%의 손실률을 강요하고 있다. 채권단은 채무 우선 변제순위를 얘기하나 대우중공업은 청산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자산과 부채,그리고 자본비율을 채권단 임의로 결정했다. 자산과 부채는 조선:기계:존속회사의 비율이 3:3:4이지만 유독 자본만 1:1:8의 비율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채권단이 얼마난 자의적으로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안을 결정하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
회사분할은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4:4:2, 3:3:4, 2:2:6 등으로 계속 수정발표하여 주가를 떨어지게 하였으며 결국은 1:1:8로 확정발표하여 소액주주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대우중은 대우자동차의 대주주인데 중공업이 보유한 대우차의 유가증권을 전액 무상소각한 것도 채권단의 심각한 도덕적해이이다. 대우중은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어서 차등감자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우자동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전액소각하는 것은 「내것은 내 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라는 심보이다.
이같이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안은 경제적 강자인 채권단이 소액주주의 의사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우리 소액주주는 분명히 말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할 것임을 밝혀둔다. 지금이 무정부 상태도 아닌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우중공업운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