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발의한 조해진, "법 개정 신중해야"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단말기 유통법을 놓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두세 달 안에 (법이)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그는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 반응은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고 단말기 요금 인하는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 시장에서 중저가 다양한 소비패턴에 따라 단말기 요금 인하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효과가 두세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단통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통법은 정부의 ‘청부 입법’으로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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