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 허용

프리랜서 의사·병원內 의원 개설도 가능…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 병원에서 양ㆍ한방 진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 병원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의사도 허용되고 병원 내에 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환자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건강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1일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1곳에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고 프리랜서 의사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유명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은 또 비급여 부문의 진료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에 게시하거나 안내책자,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인해 비급여비용이 줄 전망이다. 또 수지침ㆍ피부관리 등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보수교육이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다가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추후에 협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각 시도별 의사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6ㆍ11일 집단휴업과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의사들에 비해 기득권 피해가 적은 한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도 부분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이해단체간 갈등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ㆍ의사들의 신경전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높다. 여론전ㆍ언론플레이에 치우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료권 보호를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법은 환자주권주의적 관점에서 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