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5년뒤 5억 재증여해도 세금면제문)올해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대폭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답)지난해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5백만원×결혼연수+5천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결혼연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5억원의 공제는 5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후 5년경과시 마다 5억원을 다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결혼한지 30년이 되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96년 12월까지:5백만원×30년+5천만원=2억원
▲97년 1월1일 이후:5억원
◇증여세액
▲96년 12월까지:5억-2억=3억(과세표준)
7천3백만원+3억초과금액×0.4=7천3백만원+0=7천3백만원
▲97년 1월1일 이후:5억-5억=0(과세표준이 0이므로 내야할 세금은 없음)<전상구 공인회계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