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BTL(Built-Transfer-Leaseㆍ건설후 이전, 임대) 방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지방 공공기관이 대부분 자체 발주 물량을 민자로 전환해 지역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70억원 미만 규모의 지방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발주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여러 물량을 묶어 민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자본력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방공사를 휩쓸어 간다는 것이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선 시ㆍ도 교육청을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올들어 BTL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60~70억원규모의 여러 개 공사를 500억원 규모로 묶어 민간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BTL 방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다운중(83억5,400만원) ▦혜인학교(80억2,500만원) 등 모두 4개학교 신축공사를 당초 각각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BTL 방식 도입에 따라 총 500억원 규모인 4개학교 공사를 하나로 묶어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김석만 회장은 “울산지역에서 올해 추진하는 BTL사업은 27개 학교시설공사를 4개 단위사업으로 묶은 총 1,911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는 대부분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최근 140여개 회원사가 연명한 탄원서를 울산시와 교육청,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BTL 시행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가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측은 ▦70억원 미만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 ▦5개 이상 시설을 묶은 것은 적정 규모로 나눠서 발주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도 BTL 방식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인천시회측은 최근 “지역제한 공사까지 BTL 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대형 업체들이 중소업체 수주영역까지 잠식해 결국 지역 중소업체들은 일감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며 BTL 발주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 이밖에 대구ㆍ경북, 경남, 광주 등 지역 건설협회측도 최근 잇따라 BTL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