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등 4개은행 완전감자 할듯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ㆍ경남ㆍ광주ㆍ제주 등 4개 은행 등을 이르면 1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은행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부채가 자산 초과)여서 완전감자가 유력하다. 정부는 대신 이들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투입대상중 평화은행은 카드부분 매각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부실기관 지정대상서 제외되며, 서울은행은 7대1 정도의 감자비율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위는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이르면 12일중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광주ㆍ제주은행은 완전감자가 확실시되며, 한빛은행도 자산대비 부채초과액이 수백억원대여서 완전감자가 유력시된다. 경남은행도 지난주말까지 마무리된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건용부위원장은 "한빛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완전감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는 은행법상 최소 자본금(시중은행 1,000억원) 이하로 완전 감자할 경우에도 인허가 취소를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해외 DR(주식예탁증서)주주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 부분 감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는 평화은행의 경우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이지만, 카드부분(3,200억원)을 SK에 매각하면 부실기관 지정서 제외돼 완전감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지방은행들의 차등감자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