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 불법대출… 13명 사법처리

檢, 2차 영업정지 7개 저축銀 중간수사 발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지난 9월 2차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간 수사 결과 2조원대의 불법대출을 확인하고 관련자 13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은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9월22일 검찰과 경찰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당국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권 단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해 고객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하고 고객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까지 벌였다"며 "부실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13명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 등 대주주 2명과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단은 체포 직전까지 금감원과 국세청 관계자 5명에게 수억원을 주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불거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구명 로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이들이 자기대출과 부실담보대출 등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했으며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에 숨겨둔 2,349억원 상당의 책임ㆍ은닉 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