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출자땐 출총제 제외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방 이전후 출자해도 적용안해
정부, 파격적 완화 추진…출총제는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될듯


지방기업 출자땐 출총제 제외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방 이전후 출자해도 적용안해정부, 파격적 완화 추진…출총제는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될듯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재벌 핵심계열사 지방이전 기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중 한 곳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계열사에 출자해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통과되면 출총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의 출총제 예외규정이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총제 예외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5월 중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초기 논의에서는 지방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적용에 다소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큰 국가적 목표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은 물론 세부 적용기준에 대해 관련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은 예외적용을 규정한 10조1항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7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다만 “법안 제출에 앞서 혹시 법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포함하는 안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법 개정안을 5월 중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될 7개 기업집단, 27개 계열회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출총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돼 기술력을 갖춘 지방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총제가 적용되는 7개 기업집단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울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집중적으로 출자를 해도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5/14 09:00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