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출자땐 출총제 제외 대기업집단 계열사 지방 이전후 출자해도 적용안해정부, 파격적 완화 추진…출총제는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될듯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재벌 핵심계열사 지방이전 기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중 한 곳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계열사에 출자해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통과되면 출총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의 출총제 예외규정이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총제 예외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5월 중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발의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초기 논의에서는 지방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적용에 다소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큰 국가적 목표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은 물론 세부 적용기준에 대해 관련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은 예외적용을 규정한 10조1항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7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다만 “법안 제출에 앞서 혹시 법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포함하는 안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법 개정안을 5월 중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될 7개 기업집단, 27개 계열회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출총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돼 기술력을 갖춘 지방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총제가 적용되는 7개 기업집단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울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집중적으로 출자를 해도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입력시간 : 2007/05/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