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1일 추석 대비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를 단속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13개소, 무허가업소 4개소 등 모두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갈비 함량을 속인 뒤 대형 식자재 마트와 음식점 등에 19톤(약 1억7,000만원 상당) 가량을 판매했다. 또 용인에 있는 C업체는 생산된 지 3∼4일 지난 두부를 1∼2일 전에 만든 것처럼 제조 일자를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특사경은 A업체 등 3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정도가 가벼운 2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