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아파트 가구가 40% 정도 달하지만 안전기준이 점검이 안돼 소방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창섭 건교부 건축기획팀장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본에서 시행되는 1㎡ 이상의 긴급피난시설, 발코니 1개면 확장 금지, 방화 차단벽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늦어도 내달초까지 안전기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에 반대하는 소방방재청과는 31일 별도 논의할 예정이며안전기준이 마무리되면 이미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이를 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