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이상룡(李相龍) 노동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조율했다.법안은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각종 복지향상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 제도의 혜택이 상장기업에 비해 열악 점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미혼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당초 부활키로 했던 재형저축제도는 세제형편상의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반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생산적 복지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 법에 흩어져 있는 근로자 복지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