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75년 도입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에서 그동안 거래를 억제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으며 당초 도입목적대로 부동산 투기억제에 톡톡히 한 몫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자칫 시세차익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담에 선뜻 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30평형대 아파트를 팔아 1,000만~2,000만원 시세차익을 볼 경우 대부분 양도세는 100만원이하로 납부하는게 일반적이다. 비용공제를 받는데다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자의 입장에선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보니 거래는 자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바꿔말하면 양도세가 폐지 또는 대폭 감면될 경우 수요자나 구매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주택거래가 지금보다 활발해져 부동산 경기, 나아가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게 주택업계나 부동산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이들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지않으면 양도세제 개선만으로는 부동산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시장이 침체상태라는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절대부족 상태를 벗어난데다 ▦수요자들의 주택에 대한 의식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옮아가고 있고▦IMF이후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면서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 매매가 상승폭은 앞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데 취ㆍ등록세 세율은 취득가의 5.6~5.8%로 높아 양도세 폐지ㆍ감면만으로는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양도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경기진작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취득ㆍ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지방세도 대폭 손질해 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